퇴사 후 건강 보험료 독촉 고지서(피부양자 자격 신고)후기
퇴사한 지 어언 3개월... 나른한 내 일상에 폭탄 같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하는데... 그건 바로 건강 보험료 독촉고지서... 세상 뭔가 잘못한 거 같고 안 그래도 가벼운 내 주머니를 건보료로 소멸시킬 거 같았다. 퇴사를 이번 한 번만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유를 먼저 찾기로 한다. (써치써치) 이유인즉, 일할 때 직장가입자였는데 퇴사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그렇다고...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한다.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... 내 수많은 퇴사 경력 중 이번만? 하고 이유를 찾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안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.
ㅎㅎ... 나이 많아서 그렇단다... 정확히는 내가 기준연령이 이상 이어서다... 씁쓸하기도 하고 아빠한테 괜히 미안해진다... 흐르는 눈물을 닦고 어서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 본다.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어서 아빠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.
문의는 1577-1000
인터넷에서 찾은 얕은 지식을 뽐내며 상담원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피부양자 자격 신고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몇 가지 개인정보를 물으시고 필요 서류를 문자로 알려주신단다. 참 친절하시다.
필요 서류
1.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(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출력가능)
2. 내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(주민번호 13자리 표기)
를 문자 또는 팩스로 첨부하면 된다. 친절하게 취득일도 알려주셨다.
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
나는 아빠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 1~6번 아빠 정보와 아빠 회사 정보를 입력
7번부터는 내 정보를 입력했다.
7. 관계 : 가입자 기준 관계라 나는 아빠의 '자녀'
8. 9. 내 이름 내 주민번호
10. 취득(상실)년 월 일 : 필요 서류 안내 때 퇴사일로 알려주셔서 퇴사일을 적었다.
11. 취득(상실) 부호 :07-(취득사유)지역가입자에서 변경
가족관계증명서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-증명서발급-가족관계등록부-가족관계증명서
※주민번호 13자리 표기
서류를 구비하여 안내 받은 문자로 전송하니 5일 후 처리 되었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다. 끁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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