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비대면진료 비용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비대면진료에서 약처방까지 후기/가족 확진 시 필요 서류 3월 초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며 긴 장문의 문자 한통을 받았다. [Web발신] 1.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.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격리대상자: - 격리기간: 통지일로부터 22.03. - 격리장소: 자택 2.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.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. 1) 확진자(귀하)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2)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.. 이전 1 다음